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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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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입력
2022.10.28 22:05
수정
2022.10.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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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서 영구 격리 필요" 판단에도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한 이은해

4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씨와 공범인 조현수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4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씨와 공범인 조현수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은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전날 1심 선고공판에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해 공범으로 전날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는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은해 일당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였고,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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