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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교육 매뉴얼에 '다중밀집장소'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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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교육 매뉴얼에 '다중밀집장소' 보강한다

입력
2022.11.01 16:22
수정
2022.11.01 1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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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슴에 검은색 리본을 달고 압사사고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슴에 검은색 리본을 달고 압사사고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교육부가 안전교육 지침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 수칙을 넣는 등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표준안) 개정을 진행 중인 연구진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교육자료 보강을 요청했다. 현장 교사 18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2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준안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데 활용하는 지침이다. △생활 △교통 △폭력·신변 △약물·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처치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된 표준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교육이 통일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유·초·중·고교에서는 매 학년마다 최소 51차시(수업시간·코로나19 이후 33차시로 한시적 축소) 이상 안전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와 학교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이 표준안을 활용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현행 표준안은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초등 1, 2학년의 '복도와 계단에서의 안전한 통행', 3, 4학년의 '안전하게 대피해요' 등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된 정도다.

새로 개정되는 표준안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수칙이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초등 1, 2학년 대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안전수칙 알기', 고교생 대상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종류 알아보기' 등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표준안 집필 책임자인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은 "학교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안전수칙 내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사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후속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성 교육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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