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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중 아내 무참히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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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중 아내 무참히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입력
2022.11.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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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이혼 요구한 아내 흉기로 상해
임시보호명령에도 2차례 찾아가 합의 요구
검찰, "자녀 보호 자격 없다"...친권상실 청구

검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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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아내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및 보복살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 16분쯤 아내 B(44)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시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에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며 상해를 입혔다. A씨에게는 이후 B씨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B씨는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달 19일에 이어 지난달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미용실을 찾아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 B씨에게 앞선 범죄에 대해 합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와 손도끼로 B씨를 무참히 살해한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친권사실도 청구했다. B씨 사망에 따라 A씨가 유일한 친권자이지만, 오랜 기간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을 행사한 데다, 자녀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A씨가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생계를 부담했던 B씨가 숨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을 위해 서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를 지급했으며, 추가 생계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산지청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심의회를 거쳐 자녀들 학자금도 지원했다. 대전지검 범죄피해자 구조금 심의회를 통해 긴급구조금을 지급했으며, 추후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절차에 맞춰 추가 구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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