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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광산 매몰 8일째...현장 간 고용부 장관 "중대법 여부보다 구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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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광산 매몰 8일째...현장 간 고용부 장관 "중대법 여부보다 구조 시급"

입력
2022.11.02 18:06
수정
2022.1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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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굴업체 8월에도 매몰사고로 2명 사상
구조자 상태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될 수도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사고 현장에서 2일 구조당국 관계자가 이철우(왼쪽 두 번째) 경북도지사,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조작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사고 현장에서 2일 구조당국 관계자가 이철우(왼쪽 두 번째) 경북도지사,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조작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지난달 26일 갱도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두 명이 땅속에 매몰된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에 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벌에 앞서 매몰자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해당 광산 채굴업체에서 발생한 붕괴사고가 두 번째인 만큼 고용부에서는 특히 이번 사고에 주목하고 있다.

2일 이정식 장관은 매몰사고 현장을 찾아 "아직 구조되지 못해 저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고용부도 구조 상황을 계속 챙겨보겠으며, 반드시 구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함께했다.

매몰사고는 일주일 전 발생했다. 작업 중이던 조장 박모(62)씨와 보조작업자 박모(56)씨가 갱도 아래로 쏟아져내린 토사 약 900톤에 제1 수직갱도 지하 190m 지점에 갇혔다. 7일이 지났는데도 구조 작업은 큰 진척이 없다. 이날부터는 구조당국이 음향탐지기를 동원해 매몰자들의 생존 신호를 찾고 있다.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 현장 평면도. 그래픽=강준구 기자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 현장 평면도. 그래픽=강준구 기자

사고가 발생한 채굴업체에서는 올해 8월에도 광산 붕괴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쳤다. 이번에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119신고를 해 책임 회피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업체는 상시고용인 50인 이상이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일단 매몰자를 구조한 뒤 업체가 안전보건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현행법상 △상시고용인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아직은 매몰자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지금은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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