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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광주광역시, 자치 법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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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광주광역시, 자치 법규 손본다

입력
2022.11.03 11:11
수정
2022.1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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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지난달 29일 압사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골목의 모습. 연합뉴스

3일 오전 지난달 29일 압사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골목의 모습. 연합뉴스

광주광역시는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관련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전체 자치 법규 1,106개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 자치 법규와 비교·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 사항을 찾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 법규 개정만으로 안전 장치 보완이 어려운 경우, 정부·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전수 조사에서 △안전 관리 대상 범위 확대 및 관리 방법 △안전사고·재난 피해자 지원 범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 의무 및 지원 확대 △기타 각 분야별 시민 보호 강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 절차를 거쳐 안전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다중 운집 행사 관리를 위해 옥외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주최자가 없더라도 다중 운집 상황 안전 관리 조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고 연말연시, 단풍·벚꽃놀이 등 안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비례)도 입법정책실에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도 압사 등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제정된 이 조례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적용된다. 광주시나 출연기관,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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