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소송보류 의사 강원도에 전달
강원도 "사태 수습 시급 소송 계획 없어"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채무(2,050억 원)를 다음달 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채권단도 강원도를 상대로 한 소송 계획을 접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3일 "최근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한 채권단에 올해 안으로 보증채무 2,050억 원을 갚겠다는 계획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지난달 27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내년 1월 말이던 채무상환일을 다음달 15일로 앞당기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채권단은 이에 강원도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원도 입장을 환영하며 준비 중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이날 ABCP 발행 주관사인 BNK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금융권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ABCP 대출 만기 연장을 합의했는데도 채무 불이행(디폴트)으로 처리한 책임 여부를 따져볼 여지는 있지만 소송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금은 사태를 수습할 단계로 소송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는 강원도가 9월 28일 "GJC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GJC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채권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강원도는 보증채무 상환일을 내년 1월 29일에서 올해 12월 15일로 앞당기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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