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서 1건, 나머진 현장서 떨어진 곳"
경찰의 두 차례 '공동 대응 요청' 묵살 의혹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사고가 발생한 오후 10시 15분 이전에 119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119 신고를 받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방청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 첫 신고 이전 119에 신고된 것을 확인해보니 17건 정도 나왔다”며 “그 중 사고 현장에서 신고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신고 건은 그쪽 현장하고 상관 없는 인근 주변 1㎞ 이상 떨어진 쪽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은 소방청이 지금까지 밝힌 내용과 다른 것이다. 소방청은 3일 브리핑 당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 현재까지(29일 오후 10시 15분 이전에 119로 접수된 관련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소방청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이 국장은 “(사고 현장에서 신고된) 1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신고 접수자가 (사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판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 첫 신고 이전에도 유사 신고가 119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소방청이 참사 전에 들어온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뿐 아니라 소방청의 부실 대응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육상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사고는 119 신고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상황실로 보고되면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행안부 상황실에선 경찰청을 포함한 13개 중앙기관과 4~8개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24시간 근무한다.
소방당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전 경찰의 두 차례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1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지만 현장 출동은 없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고자에게 확인했을 때 부상자가 없다고 해서 출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지된 위험이 112로 접수됐고, 경찰이 해당 사실을 119에 알렸지만,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묵살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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