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경영 일일이 간섭
임원 임기·연봉 및 지분 기준 강제
안 지키면 불이익, 과징금 5.8억 부과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임원 임기·연봉에 일일이 개입하고 자사 직원을 임원으로 꽂는 등 경영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경영 행위를 마음대로 주무른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포스코케미칼이 1990년부터 에너지 소재 제조 등 주요 사업 분야 중 일부를 외주화하면서, 퇴직자가 설립한 19개 협력사와 외주 계약하고 일감을 준 게 발단이었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사에 적용할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협력사 길들이기에 나섰다. 예컨대 2021년 5월 기준 협력사 임원 임기는 기본 4년에 1년씩 두 차례 연장하도록 하고, 연봉 역시 △사장 1억9,000만 원 △전무 1억4,700만 원 △상무 1억3,500만 원으로 지정했다.
협력사 지분은 내부 임원과 다른 협력사 3, 4곳이 33%, 67%씩 보유하도록 했다. 협력사 대표가 포스코케미칼의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한 지분 구성이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협력사에 △재계약 배제 △외주 물량 축소 △임원 임기·연봉 조정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포스코케미칼은 또 협력사 임원 임기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부장급 이상 내부 직원 중 후임자를 뽑아 새 임원으로 내려보냈다. 2019년 일부 협력사 대표가 낙하산 인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포스코케미칼은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 거예요"라면서 임원 교체를 압박했다. 그 결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 출신으로 채워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 조직처럼 인식하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협력사 경영진의 방만 경영에 따른 여러 폐단을 방지하고 안정적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관리 기준을 정립해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며 “공정위 처분 내용을 검토해 개선·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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