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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나체 사진 공개"…연 4000% 고리대금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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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나체 사진 공개"…연 4000% 고리대금 일당 적발

입력
2022.11.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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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명 피해, 신용정보 검색 스마트폰 앱도 제작

불법 대부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물품들.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대부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물품들. 부산경찰청 제공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연 4,000%가 넘는 이자로 돈을 빌려 준 뒤 수십억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동네 후배들과 함께 대부업 조직을 만들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내고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6개 미등록 대부업 조직은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10만~20만원 정도의 소액대출을 해주고 일주일 뒤 연 4,0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18만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해당 기간 피해자 3,000여명에게 총 66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5억원을 챙겼다.

피해자들의 채무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대출 과정에서 요구해 전송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줬다.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해당 차량을 팔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공유하며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만1,456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제작해 이를 이용하는 대부업자 240여명에게 월 사용료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해당 앱을 이용해 이 같은 불법 대부 영업에 가담한 가정주부도 있었다.

경찰은 “일당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거나 점 조직 형태로 활동했다”면서 “금전적 어려움이 있으면 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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