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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라임 불완전 판매'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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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라임 불완전 판매' 중징계 확정

입력
2022.11.09 17:20
수정
2022.11.09 1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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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경고·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3년 임원 선임 제한 규정에 연임 '불투명'
우리금융 "관련 내용 검토… 위기극복 최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가 1년 7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의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세 차례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끝에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내렸다.

라임 펀드 사태는 2019년 1조6,000억 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우리은행은 당시 3,577억 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개인·법인에 판매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서명·기명 날인 등 설명 내용을 확인할 의무 △판매 후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 △적격투자자에게만 투자 광고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중징계로 손 회장의 연임도 불투명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의 경우, 일정 기간(문책 경고 3년, 직무 정지 4년, 해임 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즉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이 어려워진 셈이다.

게다가 이번 징계가 끝이 아니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3월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받아 현재 징계가 계류 중인 상태다. 손 회장은 당시 법원에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우리금융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1·2심이 엇갈리면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번 라임 중징계 역시 DLF 중징계와 마찬가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우리금융지주는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 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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