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 사항 약정서 기재 의무화
성일종 "야당도 발의...이번 회기 내 합의"
국민의힘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의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고 이르면 10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과 약자 보호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수·위탁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대기업 등 '갑의 횡포'로 불공정한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중기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 담기로 했다. 또 각 기업에서 납품단가 연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 시정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경우, 납품단가를 연동하기로 합의했을 시에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 발생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이 탈법적으로 이용됐을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야당도 이와 관련한 법을 내놨기 때문에 여야 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기 내에 합의해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2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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