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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금 타려고 약물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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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금 타려고 약물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딸 구속영장

입력
2022.11.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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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 시인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약물을 먹여 자연사한 것처럼 속인 뒤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중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9월 28일 오후 6시 46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던 B씨의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방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들은 물론 딸 A씨와도 떨어져 혼자 생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외부침입 흔적이 없어 자연사에 무게를 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체내에 잔류하고 있는 약물에 의한 사망(약물 중독사)’ 소견이 나오자 살인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몸에서 나온 약물과 B씨가 사망하기 전에 A씨가 구입한 약물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일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에게 약물을 먹였다고 시인했지만 몇 차례 먹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범행 시점과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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