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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무죄… 형사보상금 5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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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무죄… 형사보상금 565만 원

입력
2022.11.11 13:30
수정
2022.11.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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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올해 2월 대법원서 무죄 확정
"점수 조작 있었지만 청탁 증명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형사보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고연금)는 올해 9월 "국가가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국가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과 구속으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위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를 포함한 11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하고(제3자 뇌물수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4년 간의 재판 끝에 권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하급심은 "채용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조작 등은 있었다"면서도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 받기 위해 권 의원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의 법정 증언 등만으로는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하급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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