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공소장 분석]
이상직 '채용 청탁 지원자' 이름 대표에게 전달
대표가 직접 청탁자 합격 여부 단계별 확인
자격 미달자, 전형별 성적 좋지 않아도 합격
토익점수 없어도 통과… 미응시자가 합격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채용 비리 행태가 이 전 의원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 전 의원은 신입 부기장, 인턴 승무원, 일반직을 가리지 않고 취업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이 미달이거나 성적이 좋지 않아도 전형마다 합격했고, 심지어 채용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인물이 합격하기도 했다.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 대표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이 청탁 지원자들을 합격시킨 방식을 총 77쪽 분량(범죄일람표 제외)으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청탁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에게 청탁 지원자 이름을 전화나 구두로 전달받은 최 전 대표는 이를 인사담당자들에게 그대로 알려줬다. 최 전 대표는 채용 관련 결재 권한이 없었지만 채용 단계마다 인사담당자로부터 미리 보고하도록 해 청탁 지원자가 합격했는지 챙겼다.
이스타항공 채용은 크게 △신입 부기장 △객실 인턴 승무원 △일반직으로 나뉘며, 신입 부기장의 지원자격이 가장 까다롭다. 여객기 운항과 승객 안전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운송용조종사 면장 또는 다발사업용조종사 자격 소지 △항공무선통신사 자격 소지 △항공영어 4급 또는 토익 800점 이상 소지 △항공신체검사 1급 소지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이 서류전형에서 요구된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은 사업용조종사면허, 항공무선통신사, 항공영어 자격증이 없는 청탁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켜 줬다. 신입 부기장의 경우 항공 운항과 관련된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최저 합격 점수를 얻지 못해도 전형을 통과했다. 필기전형 최저 합격 등수(152등)에 미달한 183등이 합격하기도 했고, 최저 합격 등수가 85등인 실기전형에서도 99등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객실승무원 인턴 채용에선 △토익 점수 △키 △나이 등이 서류전형 합격 조건으로 제시됐는데, 청탁 지원자들은 토익 점수가 없거나 점수가 미달해도 합격했다. 키가 작거나 나이가 많아도 합격한 경우도 허다했다. 신장이 162㎝로 기준(164㎝)에 미달해도 합격하는 식이었다. 일반직 채용에선 아예 응시도 하지 않은 인물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은 운송본부 소속 일반직을 채용할 때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대상이 아니었던 인물을 최종합격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지난 1일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 6일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신입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자신들이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최종합격자는 76명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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