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조정 불성립... 외교부, 소송 제기 가능
한국신문협회, 대통령실 조치 즉각 철회 촉구
민항기 탑승 MBC 등 프놈펜 프레스센터 합류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유엔총회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첫 보도한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양측 간 이견으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11일 외교부와 MBC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언중위에 해당 보도의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 기일이었던 전날(10일) 언중위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서 외교부는 향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정정 보도 청구 사유와 관련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에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 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재가 이뤄지지 못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정정 보도 신청인으로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을 근거로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교부 측은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 이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등 민항기 통해 현지 프레스센터 합류
한편,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 중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를 받은 MBC 취재진은 전날 민항기를 타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 이날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합류했다.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경향신문과 한겨레 취재진도 민항기 편으로 현지에 도착해 프레스센터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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