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PJ파와 충장OB파 조직원들 포함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1월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폭력조직 국제PJ파와 충장OB파 간 집단 난투극에 가담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A(23)씨 등 국제PJ파 조직원 1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B(16)군 등 미성년자 6명이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 이들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국제PJ파 조직원 5명은 지난 1월 27일 0시 10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또 다른 폭력조직인 충장OB파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했다. 충장OB파 조직원들이 A씨 등을 향해 "나이도 어린애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주의를 준 게 화근이었다. A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충장OB파 일행은 같은 조직원 3명을 불러낸 뒤 당시 폭행에 가담한 A씨 일행 중 1명을 북구 용봉동에서 찾아내 보복 폭행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국제PJ파 조직원 28명은 같은 날 오전 1시 15분쯤 북구 용봉동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를 들고 차량 7대에 나눠 탄 채 도심을 돌며 보복 폭행한 충장OB파 조직원을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제PJ파는 충장OB파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조직원 30여 명을 광산구의 한 유원지로 집결시키기도 했다. 다행히 경찰이 해당 정보를 입수한 뒤 집결지로 출동했고, 이를 눈치챈 국제PJ파 조직원들이 해산하면서 더 이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A씨 등 국제PJ파 조직원 6명과 보복 폭행에 가담한 충장OB파 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한 뒤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된 국제PJ파 조직원들에 대한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확보해 이들이 위계질서에 따라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 같은 조직원 12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 조폭은 도주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파손하거나, 재판에서 특정 조직원이 유원지에 없었다고 위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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