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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사 제품 '강매' 제동 건다... "가맹점주 피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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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사 제품 '강매' 제동 건다... "가맹점주 피해 없도록"

입력
2022.1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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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카카오 사태 "사회적 책임 소홀"
다크패턴·당근마켓 분쟁 방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가맹 사업자가 자사 제품만 쓰도록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대해 "가맹점주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는 "경쟁이 부족하면 독점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며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직결돼 불만이 크고 관련 분쟁도 빈번하다"며 필수품목의 과다 지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필수품목은 가맹 사업자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에게 본사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예컨대 치킨 프랜차이즈가 시장 가격보다 비싼 튀김 식용유를 파는 식이다.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본사 제품을 써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필수품목을 꼭 필요한 제품만 지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고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적용할 '분쟁 해결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알리도록 하고, 문제를 일으킨 판매자에 대한 '제제안'도 마련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간 거래는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를 규율하는 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사업자가 사기·분쟁 해소에 적극 대응하도록 측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동 결제를 당하거나, 가입은 순식간에 하지만 해지 절차는 복잡하게 설정한 상술이다. 그는 "현행법상 규율이 충분하지 않은 다크패턴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불거진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선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선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심사 지침' 제정, 문어발식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안건은 "곧 심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 늦어도 내년 초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카카오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 분리 규정 위반 건도 연내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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