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과점 우려' 이유로 자료제출 요구
대한항공, 21일까지 영국 당국에 제안서 내야
남은 필수신고국 미국·EU의 심사도 관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해외 경쟁 당국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항공권 가격 인상과 화물 서비스 품질 하락 우려를 이유로 대한항공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다. 영국의 요구는 해외 경쟁 당국의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필수 신고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심사를 앞둔 상태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CMA는 14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과 런던을 잇는 유일한 항공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자국 고객과 기업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더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콜린 래프터리 CMA 합병 파트 선임이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런 걱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 합병을 심층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1일까지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 제안서를 CMA에 내야 한다. CMA는 28일까지 대한항공의 제안을 받거나, 2단계 심층조사를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CMA의 발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로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영국 경쟁 당국과 시정 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7개 해외경쟁당국 중 '임의신고국'으로 신고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신고를 끝내지 않으면 운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승인받는 편이 안전하다.
최종 기업결합 관건은 美·EU…EU, 대조양 인수 부결 전례도
최종 기업 결합의 열쇠는 '필수신고국'인 미국과 EU의 승인에 달려 있다. 미국 경쟁 당국인 미 법무부(DOJ)도 이르면 이번 주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당국은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경쟁 제한성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심사 절차를 '간편'에서 '심화'로 올리고 두 번째 자료를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8월 해당 자료를 냈다. 이 심사 결과는 자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75일 이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한 국가의 심사 결과가 다른 경쟁 당국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다. 미국, 중국, EU 등 필수 심사국은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은 항공사의 비행기를 띄울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특히 EU는 올 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을 독과점 우려로 부결시킨 만큼, 미국보다 더 꼼꼼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조건부 승인'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 경쟁 당국이 조건부 승인을 최종 결정한다고 해도 주요국 심사에 직접 영향은 끼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한국 정부가 조치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합병 당사 기업이 조건을 잘 제시해야 경쟁당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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