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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결혼 12년 만에 갈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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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결혼 12년 만에 갈라선다

입력
2022.11.17 15:30
수정
2022.11.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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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에게 13억3000만 원 재산 분할을"
친권·양육권 조현아… 남편에 양육비 지급 주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게 됐다.

조현아(가운데)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가운데)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이혼하고,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자녀들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박씨에게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하지만 박씨는 결혼 8년 만에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며 양육권을 요구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쌍둥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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