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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부부싸움 뒤 극단 선택"… 정진석 정식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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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부부싸움 뒤 극단 선택"… 정진석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22.11.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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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SNS에 "노무현, 부부싸움 뒤 극단 선택"
검찰, 500만 원 약식기소… 법원, 정식 재판 회부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03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03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달 15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올해 9월 정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선 서면 심리만 거친 뒤,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혐의를 살펴본 뒤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면 피고인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정 위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한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했다"며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여선 안 된다"며 정 위원장을 고소했다.

정진석 페이스북 캡처

정진석 페이스북 캡처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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