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간 병·의원에 골프비 12.2억 지원
과징금 2.4억 부과 "부당한 이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을 더 처방해달라면서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접대를 한 경동제약에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고지혈증·고혈압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170여 개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로 2021년 기준 연 매출액 1,700억 원인 중견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 가까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12억2,000만 원 규모의 골프 비용을 의사 등에게 대줬다.
병·의원 관계자들은 경동제약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저렴하게 골프를 치거나, 쉽게 예약할 수 있었다. 경동제약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중 하나인 비에이비스타CC의 경우 주말 기준 비회원 요금은 28만 원인 반면 정회원 요금은 10만 원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의 골프 비용 지원이 부당한 이익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또 병·의원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받도록 유인해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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