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상속세 개편 주장
OECD서 7번째로 높은 법인세
상속세 완화는 "서민 위한 조치"
거대 야당의 반대로 세법 개정안 처리가 벽에 부딪히자 정부가 여론전에 돌입했다.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에 이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도 강공 분위기다.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감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과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예정에 없던 자료로, 1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필요성·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한 지 5일 만이다.
세 부담을 줄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논의가 야당 반발로 공전을 거듭하자 여론전을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2,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인세 개편 필요성으로 기재부는 기업경쟁력 확대를 꼽았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을 크게 웃돌고, 38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아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3.4%·2020년 기준)은 미국(1.3%) 영국(2.3%) 일본(3.1%) 등 주요국보다 높다.
기재부는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OECD 회원국은 한국(2018년) 등 6개국에 그친다”며 “국제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으로 국내 투자가 줄고 있어 국제기구도 법인세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외국인의 국내 제조업 직접투자액은 2018년 100억 달러를 찍은 뒤 계속 하락해 지난해(50억 달러) 절반으로 줄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 완화를 자꾸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기업이 이익을 내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오른다”며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거들었다.
반면 법인세 감소로 기업이 확보한 재원이 곧장 투자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투자는 거시경제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이뤄진다”며 “다른 나라보다 높은 법인세 체계는 손봐야 하지만 법인세 완화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인세 개편시 내년 투자를 확대할 거라고 답한 기업은 33%에 그쳤다.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 기재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조치”라며 야당의 부자 감세 지적을 반박했다. 현재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 역시 최대 1,000억 원(기존 5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이 단절돼 일자리 감소, 사업 노하우 멸실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활한 기술·자본 이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8년부터 2027년을 ‘가업승계 집중기간’으로 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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