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지자들이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전·현직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2017년 3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우 전 기자 등은 이에 같은 해 4월 헌재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 전 기자 측은 재판관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탄핵 심판을 무리하게 서둘렀다고도 주장했다.
김이수 전 재판관 등은 이에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경 판사는 "헌법재판관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했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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