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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버리고 음식 차단... '장례 갑질'에 경황없는 유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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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버리고 음식 차단... '장례 갑질'에 경황없는 유족 분통

입력
2022.11.28 12:00
수정
2022.11.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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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례식장 약관 실태조사 결과
화환 재판매 금지·방문객 잘못도 유족 배상
장례식장, 공정위 조사 후 자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형 장례식장 15곳은 화환 임의 처분,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을 유족에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형 장례식장 15곳은 화환 임의 처분,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을 유족에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장례식장 15곳이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경황없는 유족에게 '갑질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뒀다고 28일 밝혔다. 안치 능력, 빈소 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돼 경황이 없고 장례 관련 정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수 있다"며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장례식장 조문 및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실태조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대병원 등 9개 사업자는 유족이 받은 화환을 임의로 폐기했다. 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리를 박탈·제한한 갑질이다. 또 화환 재판매를 허용한 정부 정책과 반대로 유족의 되파는 행위를 막았다.

유족이 준비한 음식을 원천 차단한 사업자도 6곳 적발됐다. 이들은 장례식장 측이 마련한 음식만 사용하도록 해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 금지'를 규정한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유족의 대리인 및 방문객이 고의 또는 실수로 장례식장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을 망가뜨렸을 때 유족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한 사업자도 있었다. 가해자도 아닌 유족에게 재산 파손의 책임을 부과한 불공정 약관이다.

장례식장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를 거친 후 불공정 약관을 모두 고치기로 했다. 유족이 화환을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거나, 유족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식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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