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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곽상도, 김만배에 '회삿돈 빼서 징역 살다 오면 된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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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곽상도, 김만배에 '회삿돈 빼서 징역 살다 오면 된다'고 말해"

입력
2022.11.28 1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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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곽상도 50억' 재판 증인으로 다시 출석
곽상도 "그럴 상황 아냐" 김만배도 "사실 아냐"
남욱, 정민용과 함께 곽상도 찾은 사실도 도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왼쪽)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왼쪽)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회삿돈을 꺼내 (나에게 주고) 징역 3년 살다 나오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증인으로 나섰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곽상도, 김만배에 회사에서 돈 빼고 징역 3년 살라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측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선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2018년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김씨에게 말했다는 얘기에 대해 증언했다. '회삿돈을 꺼내고 징역 3년 살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곽 전 의원이 저렇게 말하니 김씨가 크게 화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곽 전 의원과 김씨가 수익 배분 문제로 싸웠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날 진술은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남 변호사는 다만 "(곽 전 의원 말투가) 진지하진 않았고 가벼웠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그런 일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특히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수사만 받았다"며 "이런 상황인데 사석에서 누구에게 돈 달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2016년 대구를 방문해 곽 전 의원을 만난 사실도 언급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 변호사를 데리고 간 것인가"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정 변호사가 곽 전 의원 경선 상대의 비서관을 한 적이 있어서 (선거) 관련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까 싶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16일 증인으로 출석해 "남 변호사 등과 2016년 3~4월 총선 전후 두 차례 곽 전 의원을 만나러 대구를 방문했다"며, 동석 사실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가 대구 방문 사실을 언급하자) 이제서야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과 곽 전 의원은 23일 공판에서 남 변호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이 올해 5~6월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상황에서, 검찰이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남 변호사 입을 통해 소명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 신빙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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