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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아껴 쓰면 요금 감면"…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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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아껴 쓰면 요금 감면"…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입력
2022.11.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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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통장단이 물 절약 실천 차원에서 각 가정에 전달할 양변기 수조용 벽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통장단이 물 절약 실천 차원에서 각 가정에 전달할 양변기 수조용 벽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회가 수돗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최근 광주 지역에 들이닥친 가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광주시의회는 29일 수돗물을 절약하면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수돗물 사용 절감량에 따라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감면 내용은 시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달 사용분부터 전년 동기 대비 10%까지는 절감량 만큼 추가로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 절감률은 최대 13%까지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감면액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로 정산을 하거나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는 연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식수원인 전남 화순군 동복댐 저수율이 31%까지 낮아진 상태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하루 20만 톤의 생활용수를 광주에 공급하는 동복댐은 내년 3월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게 당국 예측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물 20% 아껴 쓰기를 실천하면 하루 물 소비량이 10만 톤가량 줄어 내년 장마철까지 제한급수 없이 버텨볼 수 있다"며 "절수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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