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0명 이하 직원이 행정업무 맡아
법률로 행정인력 정원 규제한 것이 족쇄
인력 증원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호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행정인력 정원을 규정한 현행 공수처법이 업무 공백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수처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인력운용이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행정인력 이탈을 방치할 경우 내년엔 수사관들에게 행정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으로 공수처 행정직원은 정원 20명(1명 육아휴직)이다. 구체적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과장 5명과 직제 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하면 가용 인력은 13명뿐이다. 이 가운데 5명은 △업무 과중 △육아 △건강상 문제 등 사유로 휴직 의사를 밝히거나 휴직을 앞두고 있다. 일반 정부부처의 경우 비서실 인력만 10명 정도인데, 공수처에선 같은 인력으로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는 부처 정원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객관적 설계 없이 만들어진 공수처법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현재 10명 이하 직원이 전체 살림을 짊어지고 있다"며 "장기 병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대체 인력 부재로 어쩔 수 없이 근무하며 통원치료를 받는 등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수사업무 및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발주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유사 규모 행정기관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과 비교했을 때 공수처의 적정 행정인력 규모를 50명으로 산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업무 수행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어 행정인력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라며 "연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관련 상황을 적극 설명드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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