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국민의힘 2020년 1월 고발 사건
서울고검이 항고 기각했지만
재항고하자 대검이 받아들여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재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5일 서울동부지검이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 최모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 등을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일선 검찰청 수사가 미진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판단될 때 대검이나 고검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황현아)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장관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 병가와 휴가를 사용하며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20일 넘게 휴가를 썼다.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뒤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병가 연장을 군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군무이탈방조와 군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추 장관에 대해 "서씨의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군무이탈 등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게도 "서씨의 휴가가 지역대장인 이 대령 승인에 따른 것이고 서씨에게 휴가 승인이 구두로 통보돼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미2사단 지원장교 김모 대위 등은 수사 당시 현역 군인이란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군 검찰은 올 4월 김 대위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올 6월 "수사 내용과 군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지원장교 등의 수사 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대검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