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0만 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6년 200만 명을 넘어설 때까지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춰 보면 향후 증가가 예상된다. 2021년 12월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자녀 등 2인 이상 가구가 73.7%(귀화허가자인 경우는 92.7%)로, 이주민의 ‘가족 체류’ 비중이 높고 정주형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 중 경제활동 연령인 20~59세가 80.1%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활동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녀세대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최근 가족 이주 등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렇듯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이주민 인권은 어떨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올해 7~9월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용도 및 인권 인식을 살펴보았다.
국민의 66.2% '이주민은 우리 사회 구성원'
주변에 이주민이 있을 경우 더 관용적 인식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6.2%가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인(가족, 이웃, 친구) 중에 결혼이주민이 있다는 비율은 9.3%, 이주노동자가 있다는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71.9%,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58.8%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긍정적인 응답의 경우 그 수는 과반이나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보다는 13.1%포인트 낮아, 이주민과 이웃보다는 가까운 관계인 가족으로 이어지는 것에 상대적으로 불편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민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인식도 물었다. 이주노동자가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58.0%로 북한이탈주민(59.5%) 다음으로 높았고, 결혼이주민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은 45.5%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전년 대비 4.0%포인트,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적 거리감은 3.1%포인트 감소하여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웃, 친구 중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가 있는 국민은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고 이주민의 정치적 진출에 대해 더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긍정 응답은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75.0%)가 이주민 지인이 없는 응답자(65.0%)보다 10.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가 이주민 지인이 없는 응답자보다 15.6%포인트,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 관련 긍정 응답 역시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가 15.7%포인트 더 높았다. 이주민 지인이 있을수록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가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반감도 낮았다.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 36.2%에 그쳐
정부가 이주민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는 노동권
우리 국민 중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다른 사회적 약자·소수자(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조사한 결과,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라는 응답(20.3%)은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이주민을 꼽은 응답은 2019년 조사 이후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응답자의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 노출은 21.6%로 이주민 지인이 없는 사람(14.4%)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이는 이주민 지인의 존재로 인해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주민 지인이 있으면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2명 중 1명(54.1%)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차별 정도가 심하다는 응답은 31.9%로 상대적으로 차별의 심각도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58.9%)는 응답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우리 정부가 이주민에게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를 물은 결과, 최저임금,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건강하며 존엄성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41.2%),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37.9%) 등 주로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과 성인 총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71.39점인 것에 비해, 성인은 52.27점에 그쳤다. 2018년 결과와 비교하면, 청소년은 다문화수용성이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하여 그 격차가 더 커졌다. 청소년과 성인의 수용성 차이가 큰 것에 대해 다문화교육·활동에 참여한 적이 많은 청소년이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로 이주민 인권을 꼽은 응답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이주민에 대한 교육과 상호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주민 인권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 행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식개선과 규제장치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이 다른 사회적 약자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주민을 포함하여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윤미 주무관
한국리서치 여론2본부 유승아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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