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토지, 건물 등 다수 종합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1인 1가구 소유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 물건에 재산세,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며 "행정관청이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 것을 또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데 이젠 부유세로 바뀌어 징벌적 과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년 이상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 △서울 용적률 현행 145%에서 최대 1,500%까지 확대 △강북 대규모 재개발 착수 △쿼터아파트(4분의 1가격 아파트) 공급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등 전통 보수층 지지를 끌어오는 강성 정책을 내놨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국민들이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따로 부담해 이중과세에 처해 있다"며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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