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적법 여부 수사' 방해한 혐의
檢,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정당한 이유 없어"
이성윤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답답하고 분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택적 기소와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은 반부패강력부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안양지청 수사를 막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의 행위는 일선 검찰청이 적법한 법 집행을 하도록 수사와 기소에 도움을 주는 대검찰청의 존재 이유에 반한다"며 "수사 무마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 훼손의 문제이고 국민 불신의 씨앗"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과 결부되면 국가권력 사유화 문제도 발생한다"며 "이 연구위원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이 결론 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공소권 남용이 이뤄졌다는 답답함과 분노가 왜 없겠나"라며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봉욱)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동부지검 상황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의 적법성을 검토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연구위원 변호인도 "(수사 중단을) 안양지청 지휘부와 공모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①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할 동기와 방해받은 수사 자체가 없었고 ②방해받은 수사가 있었더라도 이 연구위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8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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