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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등촌동 본부'도 찔렀다… 공정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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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등촌동 본부'도 찔렀다… 공정위 '현장조사'

입력
2022.12.02 11:07
수정
2022.1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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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현장조사
화물연대 반발로 조사는 무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일 화물연대 본거지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본부'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가 본부를 찾은 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카르텔조사국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에 위치한 부산지역본부를 찾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본부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사용하는 등촌동 공공운수노조회관 4층에 자리 잡고 있다. 화물연대 측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면서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모두 현장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는 회계자료, 관련자 진술을 받을 수 있고 조사 거부시 고발 및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화물연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한 위원장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합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될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며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 화물연대 측의 조사 방해가 계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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