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서비스 보상은 이미 진행
무료 서비스 보상 기준 마련 중
전 세계서 전례 없어 논의 어려움 겪어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관련 피해 사례가 총 10만5,1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사례는 1만3,2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2일 전날 개최한 두 번째 '1015 피해지원 협의체' 회의에서 10월 19일∼11월 6일 접수한 10만5,116건의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 자체 서비스 관련 사례는 83%인 8만7,198건이었다. 나머지 17%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공동체(계열사) 연관 사례로, 각 계열사로 넘겼다.
카카오 관련 사례 중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89.6%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은 10.2%, 중대형 기업은 0.2%였다.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는 1만4,918건(17.1%),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주장한 내용은 약 1만3,198건(15.1%)이었다. 나머지 67.8%는 금전적 피해와 관련 없는 문의, 의견, 항의, 격려 등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보상을 마쳤다. 당시 보상액 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보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보상 전례가 없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상해야 하는지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이해 관계자 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피해 접수 사례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과 함께 보상에 대한 대원칙을 어떻게 만들지도 논의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협의체는 회의를 꾸준히 진행해 피해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기준 등을 얘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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