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때 다뤄지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등에 집중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2일 미국 재무부에 두 번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정부가 제출한 2차 의견서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됐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의견수렴은 1차 때 다뤄지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 세 가지 분야 세액 공제 혜택 등에 대해 이뤄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의견서를 통해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용 차량을 상업용 범위에 넣고, 렌트·리스 기간 상관없이 상업용으로 분류해달라는 취지다. 현재 IRA상 상업용 친환경차는 '사용이나 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친환경 승용차 및 이동식 기계(트럭·버스 등)'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명확한 세액 공제 기준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 분야에서 미국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이 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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