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거부 적발시 운행·자격 정지 30일 처분
2차 불응 적발되면 화물운송 허가·자격 취소
국토부, 형사처벌 위해 경찰 수사의뢰도 병행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 종사자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현장 확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명령을 거부한 종사자는 운행·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화물연대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늘은 1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를 대상으로, 5일부터는 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현장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주 대상 조사는 3일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10시 기준 조사대상 운송사 201곳 중 193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운송을 거부한 곳은 83곳으로 운송사가 자체적으로 운송을 거부한 36곳에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전달했다.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7곳에서는 차주 777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 중 주소지가 파악된 42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가 담긴 우편송달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까지 178명이 우편으로 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가 5일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현장을 발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1차 불응 시 운행·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고, 2차 불응 시엔 화물운송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찰에 수사의뢰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토부는) 운송 거부 전 2주간 물동량과 파업 이후 상황을 보면서 (운송 거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행정처분 대상임을) 통보하고, 경찰에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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