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인권위에 의견 구해
"헌법·ILO협약 위반"... 명령 취소 소송 청구도
정부는 추가 명령 검토하며 압박 수위 높여
강대강 대치에 불 꺼진 교섭장... 대화 기다리기만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노동 탄압'으로 간주한 민주노총은 계획대로 6일 지역별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인권위 개입해야"...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BCT) 화물기사들을 상대로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이 △노동 3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적 효력을 지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나며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위가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는 의견이나 성명 등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ILO에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지난 2일 관련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보낸 바 있다.
또 화물연대 조합원 A씨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국가경제의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언명을 기치로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에게 업무를 강제하고, 불응 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압박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화물연대가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며 "운송거부를 즉각 절회하고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파업을 비판했다.
양쪽 모두 "대화 기다리고 있다"... 닷새째 텅 빈 교섭장
'행정권'의 창을 휘두르는 정부와 노동·인권 기구의 개입을 방패 삼아 저항하는 화물연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 재개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교섭 이후 양측은 서로 대화 요청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차 교섭 결렬 이후 국토부의 대화 시도나 요청은 없었다"면서 "2차 교섭 때 국토부가 교섭 의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가져간 협상안을 들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준비해 간) 협상안을 열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무조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이고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6일 예정대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15개 거점에서 동시다발로 지역별 대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참여를 구하는 식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이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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