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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 재시도... 화물연대 "노동자한테 사업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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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 재시도... 화물연대 "노동자한테 사업자라니"

입력
2022.12.05 16:09
수정
2022.12.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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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다시… "정당한 노조, 당당히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이곳에 입주한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이곳에 입주한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화물차 기사를 사업자로 간주하는 정부 시각과 노동자로 보는 노조 시각이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12일째 파업 중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냈다. 2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제지로 무산된 첫 시도 뒤 사흘 만에 다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날도 화물연대 측이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공정위 조사관의 건물 진입을 저지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비슷한 시각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도 마찬가지로 사흘 만에 다시 찾았지만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목적은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조사를 서두르는 것은 내부 자료가 파기되면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고의적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ㆍ지연시켜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는 게 맞느냐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정위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기에 조사를 당당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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