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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수성못 종부세 체납하면 농어촌공사 사장실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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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수성못 종부세 체납하면 농어촌공사 사장실 압류"

입력
2022.12.05 17:00
수정
2022.1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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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수성못 관할권 이관 요구
"통합신공항 특별법 공감대는 형성됐고, 시기만 남아"
"기업에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요구는 부당"
"혁신도시 문제는 정주여건도 마련않고 결정한 탓"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구의 각종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구의 각종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이달 중순 대통령실과 수성못 관할권 이관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2국가산단 조성, 맑은물 하이웨이 등 4가지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수성못 관할권을 대구시에 이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로부터) 수성못 사용료를 받을 경우 몇 배의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만약 체납하면 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류하겠다"며 "수성못 관할권을 대구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용지 매입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무담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대구시에 11억여 원, 수성구에 1억2,000여 만원을 공사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수성구는 수성못과 인근 도로, 산책로 등에 대해 9억 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하라고 농어촌공사에 통보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고, 통과 시기만 남았다"며 "대구시가 각론에서 파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현재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도 어려움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별법이 통과되도 '기부 대 양여'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7, 8년 간 이자 문제에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선뜻 달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특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또 미래형 스마트기술산업단지인 제2국가산업단지와 대구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에 대한 요구도 할 계획이다.

홍 시장은 대구의 '기득권 카르텔'과 관련해 "내가 인정하지 않고 시정을 펼치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과 관련해 "야채쓰레기 냄새가 나고, 교통혼잡도 심한 시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대구가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4,500억 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매년 200억 원을 적립해도 20년 넘게 걸린다"며 "그런데도 (시 자산을) 팔지말고 건립하라는 주장은 신청사를 짓기 말자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반대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시 자산을 매각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산을 깍겠다는 대구시의원도 있다"며 "이런게 바로 '기득권 카르텔'이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구의 각종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구의 각종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그는 최근 '사랑의 온도탑'에 기업의 기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에 준조세 성격의 기부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혁신도시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주여건 마련하지도 않고 내려보낸 때문"이라며 "지방균형 발전은 회의만 해서는 소용없다"고 평했다.

홍 시장은 "만약 삼성이 대구에 내려오면 200만 평(660만㎡)의 땅을 줘서 독립공화국인 '삼성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에게 토지사용권도 허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에는 대구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농구전용체육관 건립을 요청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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