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에게도 휘발성 물질 뿌리고 방화
스토킹 혐의 檢 송치 전력.. "자꾸 따라다녀"
잠정조치 끝나자 스토킹 재개... 의식 불명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피해자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A(77)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6시 32분쯤 도봉구 창동의 한 시장에 있는 여성 B(61)씨의 옷가게에 들이닥쳐 B씨와 본인 몸에 휘발성 물질 약 500㎖를 뿌리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방화 직후 머리와 옷에 불이 붙은 채로 가게 밖으로 뛰쳐나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진화에 나선 창동골목시장 상인회 총무 전모(50)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장 상인 7, 8명이 소화전 호스 등을 이용해 20분 만에 불을 껐다”고 말했다. A씨는 전신이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진화 후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1도 화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A씨는 3도 화상을 입어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해 올해 7월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1회(2개월ㆍ최대 2회 가능) 연장돼 지난달 27일까지 지속됐다. B씨는 2회 연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지인 C씨는 “가해자가 자꾸 따라다녀 ‘다시는 오지 말라’며 쫓아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잠정조치가 종료되자마자 A씨는 스토킹을 재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B씨의 가게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입건했다. 조사도 예정돼 있었지만, B씨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의식을 되찾고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