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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개시... "서류 조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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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개시... "서류 조작 확인"

입력
2022.12.08 19: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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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인인 301명 국가 불법성 진실규명 신청
친부모 여부, 신원 조작 등 기록 위조 확인

해외 입양인 피터 뭴러(한국명 홍민ㆍ48)씨가 8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해외 입양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 신청서를 낸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다라 기자

해외 입양인 피터 뭴러(한국명 홍민ㆍ48)씨가 8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해외 입양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 신청서를 낸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다라 기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해외 입양인들이 입양 과정에서 자행된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를 규명해 달라며 낸 조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진실화해위는 8일 제47차 위원회를 열어 해외 입양 인권침해 34건과 관련힌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그룹(DKRG)은 올해 8월 “유괴 등 범죄나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진실화해위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1970~1990년대 덴마크, 호주, 스웨덴, 미국 등으로 보내진 해외 입양인들로 총 301명이 신청서를 냈다. (▶관련기사: [단독] "죽으면 대체 아기 주겠다"... 덴마크 입양인들, 진실화해위에 '인권침해' 조사 신청)

신청서에는 △입양 과정에서 사망 △부모가 존재하는데도 고아 서류를 만드는 등 기록 위조 △한국 기관에 입양 기록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담겼다. 진실화해위 관련 법에는 권위주의 통치 시절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검토 결과, 진실화해위는 입양기관들이 친부모가 있는 영유아를 길거리에서 발견된 고아라고 허위 기재하거나, 다른 아이 신원으로 조작해 입양 보낸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국가 조사위원회가 한국의 해외 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도 근거가 됐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국가는 물론, 해외 입양을 실시한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입양기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1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ㆍ25전쟁 후 해외 입양자는 약 2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해외 입양인 단체가 정부 기관에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실규명을 요청한 건 처음이다. DKRG는 9일 약 90명의 조사 신청서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DKRG 대표 피터 뭴러(한국명 홍민ㆍ48)씨는 “전 세계 한인 입양인들에게 역사적 사건”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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