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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52시간제, 최대 연 단위까지 관리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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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52시간제, 최대 연 단위까지 관리하게 해야"

입력
2022.12.12 19: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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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5개월 연구 권고안 발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연구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개월간의 연구 끝에 정부 권고안을 내놨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최대 12시간에서 월, 분기, 반기, 1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주52시간 근무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게 핵심이다. 또 기업들이 연공급형이 아닌 직무·숙련도 중심 임금체계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주52시간 탈피... 연장근로 관리단위 최대 1년까지

권순원(왼쪽 두 번째)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순원(왼쪽 두 번째)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일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는 대기업 노조 조합원의 대부분인 남성 노동자들을 두껍게 보호해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해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쉴 땐 제대로 쉬어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행 '주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허용하는데, 이를 주, 월,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주에 52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관리기간에 맞춰 정산했을 때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면 문제없다고 보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넓힐 경우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를 막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술적으로는 1주당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데,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관리단위가 분기 단위 이상으로 길어지면 장기간에 걸친 연장근로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분기는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56시간(52시간X3개월)인데, 10%를 감축해 140시간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반기는 20%, 연 단위는 30%를 감축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시간 총량은 반기 250시간, 1년 440시간이 된다.

연장근로시간-관리단위-확대-운영-방안

연장근로시간-관리단위-확대-운영-방안

아울러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의 정산 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했는데 이 대상이 불명확해 모든 업종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리자는 것이다.

그 외 연구회는 △탄력근로제 내실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명확화 및 기록·관리 체계의 강화 △고소득 전문직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 개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등도 권고했다.

임금체계서는 연공형에서 벗어나 직무·숙련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직무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임금 격차 해소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한 임금체계 구축을 돕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60세 이상의 지속 고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직무별 노동자 목소리 반영돼야... 정부 제도 개선 필요"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변화 모두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다양한 직군 중 A직군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대표가 A직군 근로자 의사를 반영하게 하거나 '부분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부분의 의사가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임금체계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주체를 전체에서 부분 근로자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초 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긴 임금, 근로시간 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으로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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