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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만큼 복원한다”… 제주환경자원총량제 2025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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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만큼 복원한다”… 제주환경자원총량제 2025년 도입

입력
2022.12.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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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체 면적 52% 비율 보전
개발 등으로 훼손된 면적만큼
다시 의무적으로 복원해 관리

제주 제주시 동부지역 오름군락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 제주시 동부지역 오름군락 전경. 제주도 제공



난개발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가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개발로 인해 제주의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의무적으로 복원 또는 보상을 실시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제주 전체 면적 중 절반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12일 도가 발표한 ‘제주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진은 제주 전체의 절반이 넘는 면적을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앞서 2020년부터 고려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에 의뢰해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진은 1차, 2차년도까지 구축한 환경자원(4개 분야, 21개 자원항목) 조사결과와 환경자원총량 평가방법을 반영해 제주도 전체 면적을 1~5등급으로 구분했고, 이를 토대로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했다. 등급별 면적을 보면 천연자연 보전상태를 의미하는 1등급이 680.10㎢이며, 이어 2등급 182.74㎢, 3등급 816.78㎢, 4등급 19.79㎢, 5등급 170.54㎢다. 용역진은 등급별 가중치(1~0.0625)를 곱해 현 시점에서의 환경자원총량을 제주도 전체 면적(1,871.4㎢)의 52.84%(988.80㎢)로 산정했다. 이는 제주도 전체 면적이 천연자연 보존상태(1등급) 일 때 환경자원총량이 100%라고 가정하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환경자원총량의 비율은 52.84%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용역진은 각종 개발 등에 따른 환경자원총량 손실을 막는 방안으로 회피, 상쇄, 대체, 보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회피는 환경자원 가치가 높은 곳은 개발을 금지해 보존하는 것이다. 상쇄는 대상 사업지 안에서, 대체는 대상 사업지 밖에서 각각 훼손된 환경자원만큼 복원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은 회피, 상쇄, 대체로 복원하지 못한 훼손 총량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용역진은 환경자원총량 부과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공원시설 설치 비용으로 정한 ㎡당 9만3,000원을 제시했다.

도는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제주특별법 보완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또 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공개하고, 도시·환경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자원총량제는 그동안 곶자왈과 오름 등 개별 관리하던 환경자원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으로, 규제를 특별히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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