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서 문 전 대통령도 허위발언, "처벌해야"
12일 취임한 김광동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과거 행적이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뉴라이트 단체 활동과 친일ㆍ독재 미화에 이어 이번엔 저술활동을 통해 법원도 인정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지금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현 시장경제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역사 왜곡 및 다른 해석에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처벌 대상은 일방적으로 결정돼 있다”며 “광주 사건에서 2,000여 명이 학살되었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북한이 개입됐다는 의혹은 역사왜곡이거나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ㆍ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5ㆍ18 광주 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며, 그보다 더한 허위사실 유포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존재를 인정했다. 2020년 11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980년 5월 21일 광주 불로동과 5월 27일 전일빌딩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국방부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역시 “5ㆍ18민주화운동 기간 중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본보에 “진실화해위에선 광주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은 다루지 않도록 돼 있다”며 “제가 그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뒤안길에 남겨진 그늘을 재조명하고,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 잡아가겠다”면서 “역사는 항상 새로 쓰여지며 재해석되는 만큼, 우리가 규명한 진실규명조차도 미래에 다시 비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