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징계받을 짓 안 해… 소청심사 청구할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올 7월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응할 목적으로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해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즉시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징계위는 류 총경의 잦은 언론 인터뷰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의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 청장은 중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했다. 그는 “‘역사적 평가’를 고려해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징계받을 짓을 한 적이 없다. 누구 말을 듣고 중징계를 하는지 안타깝다”며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청심사위에서도 구제가 안 되면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 소송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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