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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독성물질에 중대재해… 대표 기소 엇갈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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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독성물질에 중대재해… 대표 기소 엇갈린 이유는

입력
2022.12.15 04:30
수정
2022.12.16 09:55
6면
0 0

[중대재해법 1년, 논란에 답하다]
<상> 9가지 준수사항은 꼭 지켜야
노동자 10여명 동시에 독성간염 발생한 두 기업
환기 시설 및 위험 개선 절차 유무로 기소 갈려

독성 물질로 인해 노동자 16명이 동시에 재해성 질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18일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두성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성 물질로 인해 노동자 16명이 동시에 재해성 질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18일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두성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특별시에 위치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은 올해 초 유성케미칼에서 납품한 세척제로 에어컨 파이프를 닦았다. 그런데 세척제를 사용한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독성 간염에 동시에 걸렸다. 세척제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성분 표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정상 노출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마취제로 사용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의료용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환자들에게 간 기능 장애로 인한 메스꺼움, 구토, 혼수 상태가 관찰됐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척제를 이용해 각종 부품을 닦았다. 그런데 세척제를 사용한 대흥알앤티 소속 직원 13명이 독성 간염 증상을 보였다. 문제의 세척제는 두성산업에서 사용했던 유성케미칼 제품이었다. 당연히 트리클로로메탄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두 기업 모두 똑같은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선 이런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두 기업 대표를 모두 법정에 세웠을까. 두성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흥알앤티 대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가벼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보건조치 미이행)로만 기소됐고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의 수사 결과는 환기시설인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갈렸다. '유해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한 9가지 의무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두성산업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케미칼에서 납품한 세척제가 국소배기장치가 필요한 유해성 있는 약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두성산업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흥알앤티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한 점이 두성산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과 관련해 직원들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거쳤다. 대흥알앤티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저하가 논의 대상으로 올라 일부 개선된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인정됐다.

검찰은 대흥알앤티가 2020년과 2021년 한국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국소배기장치 공기 유속을 올려 환기 기능을 개선하려고 한 점도 파악했다. △국소배기장치 청소 및 보수 △공기 공급 입구 확인을 위한 터치모니터 설치 등의 개선 조치도 있었다.

검찰은 "직원 13명이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을 얻었지만, 대흥알앤티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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