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실제 도착보다 48분 빨리 적혀
영장 재신청 지체… 류미진도 죄명 변경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고 현장 책임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했다. 이 총경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 중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총경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했다”며 “그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ㆍ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경은 참사 50분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에 현장에 오고도, 도착 시간이 오후 10시17분으로 기재된 허위보고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총경은 허위보고서가 작성된 이태원파출소에 머물면서 용산서 직원을 통해 이를 보고받았다. (▶관련기사: [단독] 이임재 前 용산서장,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 현장서 직접 보고받았다) 다만 특수본은 이 총경이 허위 내용 기재를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수본은 애초 이번 주 이 총경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었으나 구청, 소방 등 다른 기관 피의자들의 혐의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경 및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과 함께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서울교통공사 이태원역장 등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 대변인은 “경찰 측 피의자 보강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서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피의자들의 혐의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 소속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들이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한 정황을 파악하고 진위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소방당국의 구조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 확산 정도도 수사 대상이다.
"류미진 업무태만 탓 사상자 확대" 혐의 변경
특수본은 또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을 서며 개인 사무실에 머무르다 뒤늦게 참사 현장 상황을 알게 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의 죄명을 직무유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변경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상황관리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행위가 사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의 형량은 5년 이하 금고로, 1년 이하 징역인 직무유기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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