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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마스크 착용 단계적 조정 검토...의료기관 등 제외→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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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마스크 착용 단계적 조정 검토...의료기관 등 제외→전면 해제"

입력
2022.12.15 19:05
수정
2022.12.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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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의무 해제, 오해 소지… '착용' 단어에 초점"

전문가들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전문가들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점진적·단계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대본 검토안을 공개했다.

임 단장은 △신규 확진자 수 추이와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 등 코로나19 관련 지표를 평가해 일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의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단계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선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기엔 2단계로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이다. 임 단장은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등으로 국내 방역상황이 변화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연히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마지막 남은 사회 대응인 마스크 착용도 일정하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의 기본 방향은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것으로, 마스크를 벗거나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착용'에 방점을 찍었다.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착용이 필요하지만, 모두가 일률적으로 착용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단계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단계로 유행의 안정화를 전제로 실내 일괄적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하고 착용 의무 시설과 착용 의무 대상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에선 전 국민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고, 별도로 교원과 의료인 등도 의무 착용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후 동절기 유행 경과에 따라 연령별로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최종적으로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도 모두 해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권리나 절차적 정당성,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해제라는 표현 대신 조절, 완화라는 표현이 적절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15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 질병관리청 제공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15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 질병관리청 제공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를 잘 쓰면 감염 위험을 80~100%까지 떨어뜨린다는 게 지역사회에서 확인됐고, 전반적인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의무 해제는 필요하되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는다기 보다 필요한 사람은 쓰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모든 초점이 '마스크를 벗자'는 것에 맞춰지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권고에 의한 착용이냐, 의무에 의한 착용이냐 그 차이일 뿐 '착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전히 중환자 대응 인력 및 지원이 부족한 데다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돼 있어 자칫하면 코로나19 유행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운영이 중단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이 없어져 의료 현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코로나19 병상 운영과 관련한 기존 시스템이 변화한 뒤 문제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해 중환자가 늘어나더라도 감당 가능한 상황을 만든 뒤 의무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 토론회와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이달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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