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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2월부터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 …'부작용 발생 시 중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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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2월부터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부작용 발생 시 중단' 조건

입력
2022.12.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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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h당 180유로 넘으면 발동
러시아 "용납할 수 없는 결정" 반발

유럽연합(EU) 깃발과 러시아 국기 앞 천연가스 파이프 모형 합성.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 깃발과 러시아 국기 앞 천연가스 파이프 모형 합성.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치열한 협상 끝에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 안정을 위한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에너지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란 이름의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은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메가와트시(MWh)당 180유로(약 25만 원)로 합의됐다. 가스 가격이 3일 넘게 180유로를 초과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35유로 이상 비싸지면 상한제가 발동된다. 내년 2월 15일부터 1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상한선은 지난달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메가와트시당 275유로보다 훨씬 강화됐다. 다만 100~110유로 정도인 현재 가격보다는 높다.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회원국과,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100유로대로 가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회원국 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안에는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상한제를 푼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급 안보나 재정 안정성, EU 내 가스 흐름상 위험성이 었거나 가스 수요 중가 위험이 식별되는 경우" 즉각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썼다.

'만장일치' 아닌 '다수결'로 겨우 합의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량을 제한한 뒤 가격이 급등하자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격과 적용 방식을 둘러싸고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해왔다. 이날도 결국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 대신 '가중다수결제' 투표로 어렵게 합의에 도달했다. 가중다수결제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국가들 전체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넘기면 표결 결과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투표에서 헝가리는 반대하고,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하던 독일은 입장을 바꿔 찬성했다.

러시아는 가스 가격상한제를 "시장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원유(상한제)에 대한 조처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주요 7개국(G7), 호주 등과 함께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정하는 원유 가격상한제도 시행 중이다. 이에 러시아는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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