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엘'과 공모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성인 불법촬영물 소지
검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제2n번방' 사건 주범 '엘'의 공범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김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11월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2,000여개를 소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2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 주범인 엘은 2020년 12월부터 1,200여개 영상을 제작해 최소 629개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은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제2n번방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호주에서 엘을 체포한 뒤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엘의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공범 2명과 영상물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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