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방어, 전기료 큰 폭 인상 예고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월세공제 적용 주택 3억→4억 이하
정부가 올해 인상하기 시작한 전기·가스요금을 내년에 더 올린다.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영업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선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 범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에서 높아지고, 휴직 가능 기간도 18개월로 길어진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은 한전, 가스공사의 적자에서 비롯한다. 한전 누적적자,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해 말 각각 34조 원, 8조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시기 탈원전 여파 등으로 경영이 악화했으나 전기요금을 묶으면서 적자가 커졌다. 가스공사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국제 유가·가스 가격 급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확대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높이지 않았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적자다.
이에 한전, 가스공사는 내년 전기, 가스요금을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메가줄(MJ)당 최대 10.4원 올려야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전기, 가스요금 인상폭의 각각 2.7배, 1.9배 수준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5%대로 여전히 고공비행 하는 상황에서 이 구상이 액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내년도 전기, 가스요금은 이달 말 구체화한다.
정부는 또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는 조치를 올해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시행한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을 많이 이용할수록 연말정산에서 유리해진다. 내년 1학기 대학교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와 같은 1.7%로 동결했다.
월세 세입자에게 월셋값(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12%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세액공제 적용 주택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월세로 50만 원을 내는 세입자는 연간 50만~6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현재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일 때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사용 가능 연령대를 높인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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